고령인구 증가하니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해주세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6 ~ 10.15
- 제출일
- 2026.10.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원 기준을 인구구조, 의료 수요 등으로 확대해 의료 취약 지역 지원을 강화. 그러나 재정 상황과 인구 감소 지역 지원 간 균형 필요성 제기됨
좋아지는 점
고령인구 지역의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건강 수명 연장 가능성
지역 의료 자원 분포 최적화를 통한 의료 서비스 효율성 향상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가능성
지역 보건의료 계획과 연계해 체계적 의료 지원 체계 구축
걱정되는 점
재정 부담 증가로 다른 지역 지원 제한 가능성
인구 감소 지역 지원으로 인한 재정 효율성 저하 가능성
의료 자원 분포 기준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가능성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연계 부족으로 계획 실현성 저하 가능성
현행법은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 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실제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시지역 중 고령인구 비율이 높거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구조 및 지역보건의료 수요, 보건의료 이용 여 건,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분포 및 의료취약 정도, 책임의료기관과 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 역 해당 여부, 재정 여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 - 1 - - 2 -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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