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예산 확대: 당신의 세금이 아이들을 더 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7 ~ 10.16
- 제출일
- 2026.10.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영유아 교육에 추가 투자하여 교육 기반을 강화하려는 법안. 그러나 이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실행의 복잡성 등이 예상된다.
좋아지는 점
영아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는 보육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교육기관 간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개선하여 지역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울트라머니메이션된 재정 모델을 통해 교육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다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걱정되는 점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로 일부 지역의 교육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세금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및 경제적 부담 우려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부처 간 협의 부재로 예상치 못한 지연 가능성
추가 예산의 악용 가능성 및 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 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2027년 528조 추정)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제1조 및 제3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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