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존력범죄에도 전자장치 부착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 그러나 법 적용 범위와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가정 내의 은밀한 범죄에 대한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좋아지는 점
가존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법적 장치 구축
스토킹범죄와의 예방 효과 강화
가존력범죄 피해자의 사회 재통합 촉진
걱정되는 점
가존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으로 사회적 부담 증가
가존력범죄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가존력범죄와 스토킹범죄의 연계성 증폭 가능성
법 집행의 복잡성 증가로 효율성 저하 가능성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 위험성과 치명률이 스토킹에 못지않거나 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 하고 가정폭력에는 여전히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없어 유사 범죄 간 피해자 보호 수준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 1 - - 2 - (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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