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심사 절차 투명성 강화! 결정 내용과 쟁송 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6 ~ 10.15
제출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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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심사청구 결정의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강화됨. 행정기본법과의 연계를 통해 가입자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함. 그러나 하위 규정 부족으로 실질적 적용 한계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명확한 서면 통지 의무화로 가입자 권리 보호 강화

재심사청구 시 쟁송수단과 기간 안내 의무화로 법적 분쟁 예방 가능성 증대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의 결정 설명 의무화로 행정 투명성 향상

재심사위원회 결정의 최종 책임 소재 명확화로 분쟁 해결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하위 규정 부재로 실제 적용에 어려움 발생 가능성

결정 통지 전에 이미 쟁송 수단 제기된 경우 안내 생략으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행정기본법과의 연계 부족으로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 가능성

새로운 절차 도입으로 기존 사례 적용 어려움 및 법적 비용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연금법」 제108조제1항은 가입자의 자격ㆍ연금보험료ㆍ 급여 등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 하는 자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1 - - 2 - 하고 있음.

즉, 「국민연금법」 제108조와 제110조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함.

따라서, 「국민연금법」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자ㆍ수급권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 받을 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 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제108조와 제110조를 개 정하고자 함(안 제10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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