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당신의 집에서도 안전하지 않다: 전자장치로 범죄자를 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6 ~ 10.15
제출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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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가족범죄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 이는 반복적 가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제한과 디지털 추적을 결합한 체계를 구축한다. 그러나 전자장치 관리 비용과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좋아지는 점

가족범죄자의 이동을 제한해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범죄자의 접근을 디지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기존 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습 가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대응 가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확충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

걱정되는 점

전자장치 관리 비용 증가로 사회적 부담 증가 가능성

개인 정보 침해 우려로 시민들의 법 수용 거부 가능성

기술적 오류로 인해 범죄자가 추적을 피하거나 장치를 손상시킬 가능성

가족 범죄의 사회적 인식 개선이 아닌 프라이버시 문제로 법 개정 반대론 강화될 수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 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등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 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금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물리적 으로 피해자의 주가나 직장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피해자가 인지하고 112에 신고하는 구조임.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는 점에서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의 수 분 내에 돌이킬 수 없 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 - 1 - - 2 - 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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