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담합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되찾다: 당신의 사업 허가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8 ~ 10.17
제출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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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폐기물 처리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권한을 시·도지사에 추가해 담합 억지력 강화. 그러나 기업의 법적 부담 증가 및 행정 절차 복잡성 등의 리스크 존재

좋아지는 점

담합 반복을 감소시키고 시장 공정성 강화 (공정위 역할 강화 효과)

기업의 부당 합의 탐지 및 신고 촉진 (법적 책임 증가 효과)

시·도지사의 규제 권한 강화로 지역 맞춤형 정책 가능성 확대

과징금과 등록 취소의 조합으로 기업의 합의 지속성 감소

걱정되는 점

기업의 법 준수 부담 증가로 경영 부담 확대 가능성

합동 기업의 법적 대응 능력 저하로 제도적 구멍 발생 가능성

시·도지사의 권한 남용으로 기업의 자유 경쟁 제한 가능성

담합 이외의 공정 거래 위반 사례에 대한 대응 한계 존재

법안 설명 · 원문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 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 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 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 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허 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 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 -2- 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 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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