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취약한 우리 지역의 하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8 ~ 10.17
- 제출일
- 2026.10.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하천법 개정으로 홍수취약구간 제도 강화 및 관리 체계 구축. 기존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관리 효율성 향상. 그러나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좋아지는 점
하천 관리 기관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능력 향상으로 예방적 대응 가능성 증가
홍수 위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계획 수립 가능성 확대
향후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관리 체계 구축
관련 산업(예: 건설, 농업)에 대한 예측 가능한 위험 관리 기회 제공
걱정되는 점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 부재로 실질적 관리 실행 어려움
관계기관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의 지연으로 계획 지연 가능성
기술적 한계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홍수 피해 발생 가능성
지역간 차이로 인한 관리 일관성 부족 가능성
현행 「하천법」은 하천관리청이 홍수방어계획이 포함된 하천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하천관리청은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토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 립하며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함.
홍수취약구간 제도는 하천관리청이 홍 수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 및 중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 은 하천구역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는 것임.
즉, 하천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홍수 취약구간을 지정함.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상회하는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명피해 및 중대한 재산피해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토대로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 - 1 - - 2- 을 상회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홍수취약구간을 지정ㆍ관리하 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하천관리청에 배포하고 있음.
그러나 법적 구 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홍수취약구간 관리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하천관리청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의 구간에 대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명피해 및 중 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 구간을 홍수취약구간으로 지 정ㆍ해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하천관리청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홍수취약구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수취약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