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집중호우에 취약한 우리 지역의 하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8 ~ 10.17
제출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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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하천법 개정으로 홍수취약구간 제도 강화 및 관리 체계 구축. 기존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관리 효율성 향상. 그러나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좋아지는 점

하천 관리 기관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능력 향상으로 예방적 대응 가능성 증가

홍수 위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계획 수립 가능성 확대

향후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관리 체계 구축

관련 산업(예: 건설, 농업)에 대한 예측 가능한 위험 관리 기회 제공

걱정되는 점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 부재로 실질적 관리 실행 어려움

관계기관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의 지연으로 계획 지연 가능성

기술적 한계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홍수 피해 발생 가능성

지역간 차이로 인한 관리 일관성 부족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 「하천법」은 하천관리청이 홍수방어계획이 포함된 하천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하천관리청은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토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 립하며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함.

홍수취약구간 제도는 하천관리청이 홍 수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 및 중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 은 하천구역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는 것임.

즉, 하천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홍수 취약구간을 지정함.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상회하는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명피해 및 중대한 재산피해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토대로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 - 1 - - 2- 을 상회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홍수취약구간을 지정ㆍ관리하 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하천관리청에 배포하고 있음.

그러나 법적 구 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으로는 홍수취약구간 관리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하천관리청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의 구간에 대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명피해 및 중 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 구간을 홍수취약구간으로 지 정ㆍ해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하천관리청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홍수취약구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홍수취약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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