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빛날 거야, 이제 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7 ~ 10.16
- 제출일
- 2026.10.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고향 기부금 제도를 개선하여 기부자 제한 완화, 법인 기부 허용 등으로 지역 활성화 촉진. 그러나 정보시스템 위탁 범위 확대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인구 감소 지역의 기부 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법인의 기부 참여 확대로 대규모 기부 가능성 증가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기부 절차 간소화 및 접근성 향상
특정 지역의 기부 쏠림 완화를 위한 제한 완화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걱정되는 점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기술 오류로 인한 기부 장애 가능성
위탁 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한 정보 보안 취약성 증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로 재정적 부담 증가 가능성
법인 기부 허용으로 인해 개인 기부 감소 및 자원 배분 불균형 우려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 민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 주체도 개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기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자 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 어, 애향심이 높은 지역 주민이나 귀촌인 등이 정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홍보를 하더라도 해당 주민의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없어 제도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관계 전문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기관의 범 - 1 - - 2 - 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정하여 기부자의 주소 지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 심지역을 대상으로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ㆍ제4조ㆍ제4조의2ㆍ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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