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년 지원 기금도 여유재원 이동 안해... 사회적 불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6 ~ 10.15
제출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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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 기금의 독립적 운영 유지 강조. 그러나 여유재원 이동 제한으로 다른 기금과의 연계성 약화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청년 창업 지원 강화로 청년 실업률 감소 가능성

젊은 층의 사회적 이동성 확대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 기여

대학 졸업생들의 초기 자금 조달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청년 기본자산 기금의 독립성 확보로 정책 운영의 유연성 증대

걱정되는 점

여유재원 이동 제한으로 다른 기금과의 협력 제한, 정책 효과 저하 가능성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의 독립성이 정책의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위험

제한적인 자원 배분으로 일부 청년의 지원 기회 미스매치 발생 가능성

향후 다른 법률 개정 시 이 법의 수정 필요성 증가, 법적 일관성 문제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심화되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이 박주민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을 맡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청년에게 출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자본적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한편,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하고 있는바, 청년기본자산기금도 여유 재원의 전입ㆍ전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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