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 법제사법위원회

당신의 사진이 삭제 요청되면 이름, 직장, 학교, 연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심사 기간
2026.10.06 ~ 10.15
제출일
2026.10.0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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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성폭력 피해자 정보 공개 금지를 위반한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장점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범죄자 처벌 강화, 단점은 법인 책임 부담으로 운영 복잡성 증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피해자 정보 유출 시 법인에 벌금 부과로 범죄자와 법인 동시 처벌 가능

기존 법보다 더 강력한 책임추적로 성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보호 의지 강화로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

법적 허점 해결로 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 가능

걱정되는 점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부담 증가로 운영 비용 상승 가능성

법 적용 범위 모호성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 높아짐

법인의 책임 부담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 증가

과도한 처벌로 범죄자 재활 가능성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불법촬영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직장, 학 교,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디 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추가적인 유포와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더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함.

그러나 현 행법상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직 - 1 - - 2 - 업ㆍ학교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정보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대표 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 원정보를 공개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 과할 수 있도록 제51조의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제24조제2항 위반행 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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