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정보 공개 금지를 위반한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장점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범죄자 처벌 강화, 단점은 법인 책임 부담으로 운영 복잡성 증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피해자 정보 유출 시 법인에 벌금 부과로 범죄자와 법인 동시 처벌 가능
기존 법보다 더 강력한 책임추적로 성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보호 의지 강화로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
법적 허점 해결로 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 가능
걱정되는 점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부담 증가로 운영 비용 상승 가능성
법 적용 범위 모호성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 높아짐
법인의 책임 부담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 증가
과도한 처벌로 범죄자 재활 가능성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불법촬영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직장, 학 교,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디 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추가적인 유포와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더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함.
그러나 현 행법상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직 - 1 - - 2 - 업ㆍ학교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정보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대표 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 원정보를 공개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 과할 수 있도록 제51조의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제24조제2항 위반행 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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