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월급에서 또 떼어갈리는 실업급여, 이제 가정과 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8 ~ 10.17
- 제출일
- 2026.10.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고용보험 기금 내 '일-가정 지원 사업 계정' 신설로 실업급여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그러나 임금과 실업급여 기준 차이는 여전히 존재해 문제 남아 있어.
좋아지는 점
실업급지 재정 부담 완화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모성보호 급여 지출 집중으로 여성 근로자 지원 강화
주 6일 근무와 연계된 실업급여 지급 기준 개선으로 근로자 이익 증대
자영업자 대상 실업급여 지원으로 경제적 불안 완화
걱정되는 점
임금과 실업급여 기준 차이로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 지속 가능성
개정된 규정 적용시기 차이로 혼란 가능성
자영업자 대상 계정 신설로 관리 복잡성 증가 가능성
출산전후휴가와 연계된 급여 지출 증가로 기금 고갈 위험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 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구직급여는 실 업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주 7일을 모두 지급하고 있 는데, 1995년 구직급여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 서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이 주 7일로 일치했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는 임금(주 6일 지급)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주 7일 지급)의 불일치가 계속되어 왔음.
그런데 최근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계 정’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 정부담으로 인해 실업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임금 산정기준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최 - 1 - - 2 - 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근로 시 임금보다 구직급 여액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구직자의 재취업 유인을 저해한 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고용보험기금 내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여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 을 완화하고, 고용보험기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임금 산정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직급여의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조정함으로써, 일할 때 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현상을 해소하고, 구직급여가 실직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 조제2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17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 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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