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협 협력으로 농업 혁신 및 농촌 인구 유지 촉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8 ~ 10.17
제출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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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협연합회를 강화하고, 농업의 복합화와 규모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농협연합회를 통해 회원조합 지원자금을 운영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역연합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경제사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좋아지는 점

지역농협연합회를 통해 회원조합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를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탄소 중립을 지원한다.

지역 단위 협력을 강화하여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 변동성을 절감한다.

회원 조합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걱정되는 점

지역연합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높아 소규모 협력체에 부담을 준다.

회원 조합 간 이해관계 충돌로 연합회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초기 투자 부담이 농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앙회와 지역연합회 간 권한 조정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의 복합화ㆍ규모화 추세에 따라 시ㆍ군 또는 시ㆍ도 단위에서 지역농협 등이 공동으로 지역의 농업ㆍ축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사업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의 사업 등을 연계ㆍ통합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령에는 시ㆍ군 또는 시ㆍ도 지역농협연합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농협연합회장을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지역농협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사업ㆍ경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지역농협연합회의 사업 범위에 농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해서 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드높이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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