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심판 소송 기간 알려주고 이의신청의 선택지 확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7 ~ 10.16
제출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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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 과정에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그러나 행정기본법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일부 절차적 모호성이 남을 수 있다.

좋아지는 점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촉진하여 부당한 처리를 줄일 수 있음

민원 처리 시간 단축 및 절차 명확화로 민원인의 편의성 증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법적 예측 가능성 향상

행정기관의 안내 의무 강화로 민원인의 권리 보호 체계 개선

걱정되는 점

행정기본법과의 연계 부족으로 법적 모호성 지속 가능성 낮음

이의신청 절차의 복잡화로 민원인의 혼란 가능성 증가

행정기관의 안내 의무 이행 실패 시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특정 민원 유형에 대한 처리 지연 가능성 존재

법안 설명 · 원문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이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 1 - - 2 -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민원인 이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의무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 실 자체는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 이 규정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 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 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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