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대 후 팔 수 있게 해주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7 ~ 10.16
제출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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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을 구매해 임대 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실수요 기반 환매 모델'을 도입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함. 정부의 2026년 경제 전략 과제로 선정됨. 단점으로는 관련 업계의 유동성 문제와 법 적용의 복잡성 등이 있음.

좋아지는 점

미분양 주택 소유주와 구매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실매물 거래를 촉진할 수 있음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감소시켜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기업구조조정 회사의 자산 다양화에 기여하며, 주택 공급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과 연계되어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

걱정되는 점

법적 복잡성으로 인해 기업구조조정 회사의 운영이 복잡해질 수 있음

미분양 주택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

정책 실행 시 예산 확보 문제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이 모델이 가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그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 공급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활용되어 왔으나, 준공 전 미분양주택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신용보강 등 공적지원에 대 한 의존도가 높으며, 미분양주택의 소유주체만 변경될 뿐 실수요에 기 반한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 난 후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수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기업구조 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 로 운용한 후 매각하는 구조의 ‘실수요자 기반 미분양주택 환매모델’ 이 제시되었으며, 정부도 이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과제로 발표한 바 있음.

- 1 - - 2 - 이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 환매모델에 따라 매수하는 주택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가격 하락 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을 완화하여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고, 미분 양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한편, 관련 건 설사 등의 유동성 위기 등 재무적 곤경의 타개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그 사업주체 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 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 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공급받은 자가 매수청구 권(「민법」 제564조에 따른 매매의 일방예약에 따라 매매를 완결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행사하여 매각하는 주택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에 포 함함(안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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