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깎이고 일하는 시간 더 해지는 세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8 ~ 10.17
- 제출일
- 2026.10.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고용보험 기금 내 '일-가족 지원 계정' 신설로 모성보호 급여 부담 완화 및 실업급여 계정 분리로 고용안정 기능 개선 시도. 그러나 새로운 계정 관리 복잡성과 보험료 부담 증가 가능성 존재. 주요 변화: 실업급베 계정과 모성보호 계정 분리, 새로운 지원 계정 도입.
좋아지는 점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분리하여 실업급베 계정의 부담을 줄여 실업급베의 재정적 안정성 향상.
일-가족 지원 계정을 통해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촉진 및 근로자 생산성 증대 가능성.
새로운 계정을 통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기대.
기업들이 모성보호를 실시할 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걱정되는 점
새로운 계정 관리로 행정 복잡성 증가 및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집중되는 계정으로 인해 실업급베 계정의 재정 압박이 가속화될 위험.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일부 기업의 모성보호 실천 중단 가능성.
계정 분리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성 저하 가능성 및 정책 실행의 지연 가능성.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내에서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 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실업급여 계정’은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 수 입 없이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실업급여 계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나아가, 실업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 음.
이에 「고용보험법」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내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고 이에 발맞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서도 해당 계정의 보험료율을 설정하여 독자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 1 - - 2 -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1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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