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첫 월급은 이미 줄었다: 청년 기본 자산 계좌가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6 ~ 10.20
- 제출일
- 2026.10.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청년들의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출생 시점부터 18세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러나 초기 고용 감소와 같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장점으로는 장기적인 자산 형성 기회가 있지만, 부채 관리와 같은 취약점이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
다양한 분야 (교육, 주거, 창업)에 걸친 자금 인출 권한 제공
정부 주도의 체계적 관리로 신뢰성 향상
걱정되는 점
가업적 투자 위험과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노출됨
개인 정보 보호 취약성
정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젊은 층의 재정 관리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자금 남용 위험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의 발전을 통해 반도체와 에너지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경제성장 및 구조개편이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 한 성장은 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득과 자산의 불 평등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음.
특히 초기 고용이 줄고 청년들의 사 회 진출 출발시점이 점점 늦어지는 상황에서 자산의 유무가 청년층 전체의 자산격차의 심각한 불평등을 낳고 있음.
청년측의 자산 격차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동산 조기 진입, 고등기관으로의 진학 등 초기의 격차가 생애 전반에 걸쳐서 누적되기 때문임.
기존 청년 지원 - 1 - - 2 - 정책의 대부분은 고용을 전제로 하거나 부채성 자금 지원 또는 한시 적 소비지출 지원에 그치는 청년수당 등이어서 불평등 완화에 한계가 있음.
이미 현금지급성 사회보장을 자산기반형 복지로 전환해야한다는 논의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채무에 대한 부담 없 는 장기적 자본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본 법안은 법 통과 당시 17세,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 민에게 출생 시점부터 18세 전까지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여 사회 진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 역량 개발과 자산 형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연대상속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청년기본자산계좌를 개설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 적립하여 청년기 본자산지원기금으로 통합 관리ㆍ운용 후 청년기본자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에 기본계좌주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
다.
저소득 기본계좌주가 추가 입금을 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상응하 는 금액을 추가 입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라.
계좌에서의 인출은 18세 이후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기본자산 용도로 제한하고, 인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법률에 규정 함(안 제6조).
마.
계좌 개설 및 입출금 등 실무는 취급금융기관이, 인출 승인 및 환 수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담당하도록 업무 수행 주체를 구분함(안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 15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을 설치ㆍ관리ㆍ운용하되, 기금 운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자산 종류별 시 장수익률 초과 수익 목표를 명시하고, 기금 운용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둠(안 제9조).
결 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되, 기획예산처차관, 재정경제부차관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포함함(안 제10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2조).
자.
기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사람은 사용 결과를 기한 내에 신고 하여야 하며, 부정수급ㆍ용도 외 사용의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함(안 제15조).
- 3 - - 4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17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