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족하면 사용자에게 더 많은 벌금 부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8 ~ 10.17
- 제출일
- 2026.10.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퇴직연금 최소 적립금 부족 시 사용자에게 더 높은 벌금 적용. 그러나 큰 기업은 여전히 규제 미준수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적립금 부족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성이 향상됨
과태료 상한 상향으로 대규모 기업의 적립금 관리 의무를 강화할 수 있음
사용자 대표에게 정보 제공 의무 강화로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 촉진됨
정책적 보완으로 유사 사례 예방 가능성 증가
걱정되는 점
과태료 증가로 기업 부담 증가,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 가중될 가능성
적립금 부족 사업장에 대한 관리 효율성 저하 가능성
과태료 상향으로 법 위반 기업의 반발 가능성 증가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규모 기업의 경우 관리 한계 지속 가능성
현행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 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어 감독기관이 적립부족 사업장 을 적기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적립부족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 - 1 - - 2 - 은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 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관 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두텁 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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