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퇴직연금 부족하면 사용자에게 더 많은 벌금 부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8 ~ 10.17
제출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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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퇴직연금 최소 적립금 부족 시 사용자에게 더 높은 벌금 적용. 그러나 큰 기업은 여전히 규제 미준수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적립금 부족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성이 향상됨

과태료 상한 상향으로 대규모 기업의 적립금 관리 의무를 강화할 수 있음

사용자 대표에게 정보 제공 의무 강화로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 촉진됨

정책적 보완으로 유사 사례 예방 가능성 증가

걱정되는 점

과태료 증가로 기업 부담 증가, 특히 중소기업에 부담 가중될 가능성

적립금 부족 사업장에 대한 관리 효율성 저하 가능성

과태료 상향으로 법 위반 기업의 반발 가능성 증가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규모 기업의 경우 관리 한계 지속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 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어 감독기관이 적립부족 사업장 을 적기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적립부족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 - 1 - - 2 - 은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 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관 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두텁 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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