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월급은 또 털려갔다: 문화 예술 분야 종사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8 ~ 10.17
- 제출일
- 2026.10.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행 법률로 문화 예술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한적. 제도 개선으로 보호 범위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그러나 보험료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음.
좋아지는 점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 고려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프리랜서 등 비정규 근로자 보호)
기업의 인력 관리 효율성 향상 (인력 감축 및 생산성 향상)
문화예술 산업의 안정성 증진으로 창의성 촉진 및 산업 발전 촉진
중소기업의 임의 가입률 증가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부 지원 가능성 고려)
걱정되는 점
기업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 경영 악화 가능성
일부 분야에서는 적용 범위 예외 유지 필요성 논란
프리랜서 등의 신분 불안정 심화 가능성
정부 지원 부재 시 제도 실행력 저하 가능성
예측 불가능한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 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 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 되고 있어 낮은 가입률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 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 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 - - 2 - 주요내용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임.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ㆍ보수액 신고 관 련 규정등을 신설함(안 제48조의8 및 제48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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