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예술적 열정을 보장합니다: 예술가도 이제 안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8 ~ 10.17
- 제출일
- 2026.10.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문화예술종사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 그러나 중소기업의 임의가입률 저하와 보험산출비 증가 등의 리스크 존재
좋아지는 점
문화예술 분야의 고용 안정성 향상 및 프리랜서 증가에 따른 보험 수요 확대
예술가들의 창의성 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 체계 구축
기업의 인력 유치 능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기여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자금 공급 채널 마련
걱정되는 점
중소기업의 임의가입률 저하로 보험 혜택 혜택 받지 못하는 예술가 증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중소 기업의 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
예측 불가능한 법률 개정으로 산업 현장의 불안정성 심화
보험 청구 절차 복잡화로 이용자의 불편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 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 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 되고 있어 낮은 가입률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 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 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 - - 2 - 주요내용 문화예술산업종사자 관련 별도 장(제3장의5)을 신설하고, 문화예술 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 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임(제91조 의22부터 제91조의2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1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