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당신의 월급에서 또 세금을 떼어갈까? 안전한 작업장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6 ~ 10.15
제출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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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산업안전보건 인건비에 세액공제를 도입해 기업의 안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이를 고려한 공제 금액 설정. 2029년까지 적용되며, 특히 건설 및 조선 분야에 집중. 그러나 적용 대상 기업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 필요성 존재.

좋아지는 점

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 안전보건 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금 혜택으로 기업의 운영 효율성 향상

산업안전망 강화: 안전투자를 장려해 사고 발생률 감소 가능성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 금액 상향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재해 예방 효과: 안전투자에 따른 세금 공제로 더 많은 기업이 안전 투자를 할 수 있음

걱정되는 점

공제 혜택의 악용 가능성: 의도적으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공제 혜택을 활용하려는 기업의 증가

세부 규정의 복잡성: 기업 분류 기준 및 공제 금액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로 혼란 가능성

시기적 문제: 2029년까지 적용되지만, 해당 기간까지의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법적 허점: 적용 기준에 대한 모호한 부분으로 인해 분쟁 가능성 증가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내국인이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주고 있으나,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 현장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대 건설사 및 조선업의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인건비 지출액 합계가 연간 3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내국인이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줌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정책효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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