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월급에서 또 세금을 떼어갈까? 안전한 작업장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6 ~ 10.15
- 제출일
- 2026.10.02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산업안전보건 인건비에 세액공제를 도입해 기업의 안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이를 고려한 공제 금액 설정. 2029년까지 적용되며, 특히 건설 및 조선 분야에 집중. 그러나 적용 대상 기업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 필요성 존재.
좋아지는 점
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 안전보건 인력 인건비에 대한 세금 혜택으로 기업의 운영 효율성 향상
산업안전망 강화: 안전투자를 장려해 사고 발생률 감소 가능성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 금액 상향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재해 예방 효과: 안전투자에 따른 세금 공제로 더 많은 기업이 안전 투자를 할 수 있음
걱정되는 점
공제 혜택의 악용 가능성: 의도적으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공제 혜택을 활용하려는 기업의 증가
세부 규정의 복잡성: 기업 분류 기준 및 공제 금액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로 혼란 가능성
시기적 문제: 2029년까지 적용되지만, 해당 기간까지의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법적 허점: 적용 기준에 대한 모호한 부분으로 인해 분쟁 가능성 증가
현행법은 내국인이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주고 있으나,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 현장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대 건설사 및 조선업의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인건비 지출액 합계가 연간 3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내국인이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줌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정책효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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