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주택 구매 자금도 더 필요해졌나요? 비수도권 주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8 ~ 10.17
- 제출일
- 2026.10.06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수도권 주거 집중과 청년 유출로 비수도권 주택 수요 약화. 미분양 해결을 위해 투자회사가 매입했으나 공적 지원 한계로 시장 불안. 공적 지원 없이 시장 안정화 및 시행사 유동성 확보 필요. 법안은 미분양주택을 분양가대로 재매입하는 환매 시스템 도입.
좋아지는 점
비수도권 주택 수요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주택 시장 유동성 개선으로 가격 변동성 감소
기업 구조조정 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공적 지원 없이도 미분양 해소 가능성 높아짐
걱정되는 점
과도한 환매 시스템으로 투자 회사 재무 부담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예측 불가능성
청년층 유출 완화 효과 제한적일 가능성
추가 규제 도입으로 투자 회사 활동 제한 가능성
생활인프라 및 일자리 등의 수도권 편중과 청년층 유출, 지역경제 침체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주택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미분양 문제 가 심화되고 있음.
한편,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미 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였으나 공적지원 한계 등으로 주택시장이 안 정되지 않아 공적지원의 과도한 의존 없이 주택시장의 불안심리 완화 와 시행사에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미분양주택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환매요청한 미분양주택을 분양가 수준에서 재매입하는 환매리 츠를 도입하여 미분양주택의 매입 촉진 및 주택시장 안정화, 유동성 공급에 따른 시행사의 재무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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