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국토교통위원회

당신의 월급에서 또 떼어갈리는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8 ~ 10.17
제출일
2026.10.06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도시재생의 정의를 확장해 노후 건물 철거 및 공원 조성을 포함하며, 비용 지원을 강화해 도시 활력을 높이는 법안. 그러나 법적 적용 범위의 모호성과 지역 간 불균형 가능성도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노후 건축물 및 빈집 지역을 활용해 도시 녹지 공간을 확대, 도시 환경 개선

지역자금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철거 후 부지 재활용을 통한 도시 공간 효율화

국가와 지방의 협력 체계 강화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 구축

걱정되는 점

법 적용 범위 모호성으로 인한 계획 실행 지연 가능성

지역 간 개발 격차 심화로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

철거 비용 부담으로 인한 소규모 지역 배제 가능성

장기적 도시 계획 부재로 인한 임시적 해결책으로 변질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도시재생의 수단을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 공간을 채우는 방식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노후 ㆍ불량건축물이나 방치된 시설을 철거하여 공간을 비우고 공원ㆍ녹지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건축물이 과도하 게 밀집하거나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는 비우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ㆍ재편을 명시하고,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을 철거ㆍ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ㆍ녹지 등으로 - 1 - - 2 - 조성ㆍ관리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며, 이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철거 및 부지 정비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