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활동 위축 막을까?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교육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7 ~ 10.16
- 제출일
- 2026.10.06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학교 내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규정 적용 제외. 교육 활동 제한 해소 목표. 그러나 법 적용 범위 모호성으로 학교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학교 교육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학습 의욕을 촉진할 수 있음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유연성 제공으로 교육 혁신 촉진 가능성
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분리로 학교 관리자의 부담 완화 가능성
다른 교육법과의 연계를 통해 일관된 교육 기준 수립 가능성
걱정되는 점
법 적용 범위의 모호성으로 학교 관리 인력의 혼란 증가 가능성
특정 교육기관에서의 규정 적용 차이점으로 교육 불평등 발생 가능성
교육 활동의 자유 확대로 안전 관리 소홀 가능성 및 사고 발생 위험 증가
개정 내용의 효력 시행시기 문제로 법적 공백 기간 동안의 관리 어려움 가능성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 서적 학대행위와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 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학교 및 유치원에서 이루어 지는 교육활동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ㆍ조사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와 유치 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 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관한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교육 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아 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 1 - - 2 - 학생과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1799호)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217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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