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유아 교육법 개정으로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면서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8 ~ 10.17
제출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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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육 활동 위축 우려와 함께 긍정적인 보호 효과 예상. 하지만 시행 후 구체적 사례 모니터링 필요

좋아지는 점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법적 경계 설정으로 유치원 환경 개선 및 유아들의 정신 건강 증진

교육 활동의 자유 확대로 교사들의 교육 방법 다양화 촉진

아동보호 체계 강화로 사회적 신뢰도 향상

불공정한 행위 감소로 교육 환경의 공정성 회복

걱정되는 점

법 적용 과정에서 오해로 인한 과도한 제한 발생 가능성

교육자들의 부담 증가로 교육 품질 저하 가능성

사적인 상황에서의 적용 여부 논란으로 법적 혼란 가능성

시행 초기 유아들의 적응 문제로 교육 활동 차질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 「유아교육법」은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근거 를 두고 있으며,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 로 신고ㆍ조사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악의적ㆍ 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ㆍ욕설ㆍ위협 등으로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유아를 가두 거나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제4 - 1 - - 2 - 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1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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