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내면 더 큰 벌금! 자녀 생존권 위해 강화된 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7 ~ 10.16
- 제출일
- 2026.10.06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미성년자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양육비 법 개정으로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 출금금지 등 제재 적용 사례 매년 증가 추세, 실효성 향상을 위해 형사 처벌 강화 및 유예 기간 단축 (신설 조항): 채무자 정보 요청 시 동의 없이 가능해짐 → 양육비 이행 촉진 및 자녀 안전 강화 목표
좋아지는 점
미성년자 지원 기금 회수율 향상으로 아동 복지 증진
체불 임금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로 신뢰성 향상
여행 증명 요청 시 동의 없이 가능해짐 → 양육비 이행 체계 효율성 증가
형량 강화로 고의적 체불이 감소할 가능성
걱정되는 점
강도 높은 처벌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및 가족 갈등 심화 가능성
여행 정보 요청으로 개인 정보 침해 우려
형량 강화로 법적 분쟁 증가 및 행정 부담 증가
체불자가 단기 여행으로 회피하려는 악용 가능성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의 확보와 이행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조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가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실효적 제재수단의 전면적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형사처벌의 형량을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출입국사실증명 등 채무자의 소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요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제16조제2항, 제2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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