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해임 후 보수환수, 공공기관 임원 인사 투명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7 ~ 10.16
제출일
2026.10.06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해임처분 취소 시 보수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 행정심판/소송 시 보수 지급 및 처리 기준 명확화.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법적 보완성 강화. 그러나 해당 규정 적용 시 소송 비용 증가 가능성 있음. 정치적 영향력 차단 위해 임원 임명 절차 강화 필요성 대두.

좋아지는 점

해임 후 법적 분쟁 시 보수 처리 기준 확립으로 법적 리스크 감소

행정소송 시 집행정지 기간 중 지급된 보수의 회수 기준 명확해짐

공공기관 임원의 법적 책임 강화로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 가능

행정심판 절차에서 보수 지급 및 회수 기준 일원화로 분쟁 예방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해임 후 보수 환수 절차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 가능성

법 시행 초기 행정 절차 혼란으로 인한 업무 지연 가능성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한 보수 환수 요청 가능성으로 정치적 악용 우려

법 개정으로 인한 법적 복잡성 증가로 법 자문 비용 상승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 등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후 해임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의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해당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이나 패소처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임처분에 대한 쟁송 과정에서 지급된 보수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