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언하거나 방치하면 학생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8 ~ 10.17
- 제출일
- 2026.10.06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학교 내 학생의 정서적 학대와 방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의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법적 장치 마련
교육적 목적 외의 학생 격리 및 보호 의무 강화로 학생의 권리 보호
과목외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학교 내 안전 강화
아동복지법과의 연계로 아동 보호 체계 보완
걱정되는 점
학교 관리 부담 증가로 교육 시설 운영 어려움
교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 증가
예외 조항 부재로 실제 적용 시 제한적일 수 있음
교육 활동의 자유 제한으로 창의적 교육 활동 저해 가능성
제안이유 교육과정에서의 금지행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짓도록 하 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 생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격리하거나 기본적인 보호ㆍ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 - 2 -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 활동 과정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악의적 ㆍ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ㆍ욕설ㆍ위협 등으로 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학생을 가두 거나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6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17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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