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하도급자금 지급 기간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8 ~ 10.17
- 제출일
- 2026.10.06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60일인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줄이고, 선급금 전달 기한을 7일로 단축하여 중소 사업자의 현금 흐름 개선 및 거래 공정성 강화 목표. 그러나 짧은 기간은 자금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중소 수급사업자의 유동성 문제 완화로 사업 확장성 향상
공사 시작 속도 개선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
선급금 전달 기간 짧음으로 초기 자금 조달 효율성 높아짐
재도전 기업에 대한 자금 회수 기회 확대
걱정되는 점
짧은 기간 요구로 관리 복잡성 증가 가능성
자금 흐름 예측 어려움으로 유동성 위험 확대
단기 수익성 강조로 장기적 투자 위축 가능성
갑작스러운 지급 차질로 협력 업체 경영 타격 가능성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기한 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기한을 15일 이내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60일의 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급 사업자에게 과도한 금융 비용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고금리ㆍ고물가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대금 회수 지연은 재하도급 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 대한 대금ㆍ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함.
또한, 선급금은 원활한 공사 및 제조 착수를 위해 발주자가 원사업 자에게 지급하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15일의 전달 기한은 원사 업자가 자금을 사적으로 운용하거나 유휴 자금화할 여지를 주어 수급 사업자의 초기 자금 조달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1 - - 2 -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발주자로부 터 수령한 선급금 지급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중소 수급사업 자의 현금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하도급 거래의 신속성과 공정 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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