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당신의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면?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7 ~ 10.16
제출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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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완화 및 상생 협력 생태계 강화함. 그러나 이자 부담 증가와 같은 부수적 영향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중소 기업의 자금 순환 개선 및 유동성 압박 완화

대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납품 지연으로 인한 하청 재하청 업체 연쇄 체불 리스크 감소

결제 시스템 발전으로 인한 단기 지급 기간 단축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30일 지급 기간 적용 시 이자 부담 증가 가능성

고금리 환경에서 이자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단기 지급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 심화 가능성

개정으로 인한 기존 계약의 재평가 필요성 증가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약정품을 수령한 날부터 60 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60일이라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 탁기업에 과도한 금융 비용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유발하는 주요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고금리ㆍ고물가 및 경기 침체 장기화 속 에서 납품대금 회수 지연은 중소기업의 경영 난항을 심화시키고, 하청 및 재하청 업체로 이어지는 대금 체불의 연쇄 반응을 초래함.

또한, 최근 결제 전산화 및 금융 시스템 발전으로 기업 간 정산 절 차가 대폭 단축되었음에도 과거 기준인 60일 기한을 유지하는 것은 수탁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위탁기업의 자금 유용을 용인하는 결과 를 낳고 있음.

- 1 - - 2 - 이에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 탁기업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 서 확립 및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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