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면?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7 ~ 10.16
- 제출일
- 2026.10.06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완화 및 상생 협력 생태계 강화함. 그러나 이자 부담 증가와 같은 부수적 영향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중소 기업의 자금 순환 개선 및 유동성 압박 완화
대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납품 지연으로 인한 하청 재하청 업체 연쇄 체불 리스크 감소
결제 시스템 발전으로 인한 단기 지급 기간 단축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30일 지급 기간 적용 시 이자 부담 증가 가능성
고금리 환경에서 이자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단기 지급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 심화 가능성
개정으로 인한 기존 계약의 재평가 필요성 증가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약정품을 수령한 날부터 60 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60일이라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수 탁기업에 과도한 금융 비용 부담과 유동성 압박을 유발하는 주요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고금리ㆍ고물가 및 경기 침체 장기화 속 에서 납품대금 회수 지연은 중소기업의 경영 난항을 심화시키고, 하청 및 재하청 업체로 이어지는 대금 체불의 연쇄 반응을 초래함.
또한, 최근 결제 전산화 및 금융 시스템 발전으로 기업 간 정산 절 차가 대폭 단축되었음에도 과거 기준인 60일 기한을 유지하는 것은 수탁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위탁기업의 자금 유용을 용인하는 결과 를 낳고 있음.
- 1 - - 2 - 이에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 탁기업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 서 확립 및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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