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주택 구매를 연기해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8 ~ 10.17
- 제출일
- 2026.10.06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주택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짜 거주'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 의무와 조사 권한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에도 조사의 신뢰성과 정보 공유 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좋아지는 점
가짜 거주 감소로 시장 신뢰도 향상
주택 시장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거래 환경 제공
공공주택 거래의 공정성 확보 기여
걱정되는 점
조사 비용 증가로 지자체 부담 증가 가능성
신고 절차 복잡화로 운전자녀의 활용 감소 가능성
정책 효과 측정 및 개선이 어려운 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 조사로 지역 간 격차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로 인한 수분양자의 주거이전 불편 및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 여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의무자가 유예 제도를 활용할 때 별도의 신고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두는 위장전 입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거주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특히 적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도 거 주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편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 황임.
아울러, 현재 지자체 등이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시기 및 실거주 여부를 객 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 - 1 - - 2 - 여 조사의 실효성 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 유예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할 시․ 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기준 및 실거 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거주의무자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 또는 거주를 유예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 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7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06조제4항).
나.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거주 실태조사를 해야 하 는 대상 주택을 각각 구분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구체 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제공 주체에 관련 법 인․단체를 추가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의3 및 제8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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