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당신의 영화 관람료도 다른 사람의 구매 가격을 넘을 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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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영화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습득한 금품을 몰수하는 법안 개정. 인기 영화관의 입장권 거래 차단 목적

좋아지는 점

영화 산업의 공정한 가격 책정을 촉진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매크로를 이용한 가짜 티켓 판매 감소로 진정한 문화 경험 증진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부담 증가로 시장 투명성 향상

청소년의 청소년관 관람 제한 강화로 안전한 환경 조성

걱정되는 점

지역 영화관의 운영난으로 관객 감소 가능성

통신판매중개자의 업무 부담 증가로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법 시행 전후 일시적 티켓 가격 혼란 가능성

청소년 제한 규정으로 청소년 영화 관람 기회 제한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공연ㆍ운동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 하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ㆍ추징하는 규정 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영화의 입장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인기 상영관의 경우 매크로 등을 이용한 입장권 거래 가 성행하고 있어 일반 영화 관람객의 관람권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영화관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ㆍ 알선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 벌하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ㆍ추징하도 록 함으로써 영화관 입장권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영화 관람 - 1 - - 2 -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95조의2 및 제9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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