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하도급 대금 7일로 단축! 건설업계 유동성 개선 및 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8 ~ 10.17
제출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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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15일인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7일로 단축하여 현장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법안. 전자결제 확대와 금융 전산망 발달로 과거의 지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개정 필요성 강조.

좋아지는 점

하수도급인에게 신속한 자금 공급으로 공사 진행 가속화

건설업계 자금 순환 개선으로 경제적 리스크 감소

전자 결제 시스템과의 호환성 향상으로 처리 시간 단축

과거의 지연 사례 감소로 건설 품질 및 신뢰성 향상

걱정되는 점

당초 15일을 기반으로 한 계약 관리 체계 혼란 가능성

짧은 지급 기간에 따른 자금 관리 어려움 및 리스크 확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가능성

전자 결제 시스템 미구축 기업에 대한 적응 어려움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 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날(선급금의 경우 계약체결일 포함)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준공금ㆍ기성금ㆍ선급금은 발주자가 하도급 공종(工種)의 완 성도나 원활한 공사 착수를 평가하여 실비 지급 성격으로 지급하는 자금임에도, 현행 15일의 전달 기한은 원수급인이 자금을 단기 유용하 거나 지급을 미루는 여지로 활용되어 왔음.

이는 하도급 현장의 자금 난을 심화시키고, 2ㆍ3차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ㆍ자재 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됨.

특히 전자결제 시스템의 정착과 금융 전산망의 발달로 대금 정산 및 지급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으므로, 과거 전 산화 이전의 15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 1 - - 2 - 따라서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ㆍ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 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 함으로써, 발주자 자금이 현장 하수급인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 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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