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당신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기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7 ~ 10.16
제출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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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최고세율 50% 유지하되, 최대주주 주식 평가 할증 폐지로 기업 유산 분배 완화. OECD 최고 수준인 한국 세율은 개정 없이 경제적 부담 계속.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평가 개선으로 자산 이전 효율성 향상. 그러나 세율 인하로 정부 수입 감소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기업 승계 과정에서의 재무적 부담 완화 (최대주주 주식 평가 할증 폐지)

세율 인하로 중소기업 및 중산층의 세금 부담 감소

과세표준 구간의 유연성 향상으로 경제적 변동성 반영 개선

OECD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유연한 세율 구조 형성

걱정되는 점

세수 감소로 정부 재정 악화 가능성

기업 유산 분할 시 예측 가능성 감소 및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자산 평가의 복잡성 증가로 투명성 저하 가능성

급속한 제도 변경으로 기업 실무 적응 어려움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50퍼센트에 이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에 속하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 등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개정 및 제63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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