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당신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혁신 기업 육성으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 기간
2026.10.07 ~ 10.21
제출일
2026.10.06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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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해 안보와 산업의 선순환을 촉진하며,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그러나 기업의 보안 의무 위반 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좋아지는 점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혁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상법 상의 주식 발행 한도 특례를 통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한다.

기업의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걱정되는 점

기업의 보안 위반으로 인한 법적 처벌 가능성

투자 회수율이 낮아 재정적 리스크 존재

정책적 변화에 따라 기업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복잡한 규제로 기업 운영의 복잡성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ㆍ자율무인체계ㆍ사이버ㆍ우주 등 미래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혁신적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의 신속 한 진입과 성장이 긴요하나, 현행 방위사업 관련 법령은 대규모 양산 ㆍ획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기술개발 에서 실증ㆍ조달ㆍ수출에 이르는 전(全)주기에서 제도적 공백과 진입 장벽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분야를 신안보 전략분야 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유망 중소ㆍ중견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며, 연구개발ㆍ실증ㆍ투자ㆍ조달ㆍ수출을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신안보 분야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와 산업이 상호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 - 1 - - 2 - 여, 국가안보의 확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특히 미국 인큐텔(In-Q-Tel) 모델을 참고하여 정부가 신안보 전략 분야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그 회수 성과를 재투자하는 전략투자전문 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의 자회 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출연 ㆍ출자와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 지배구조가 조화되도록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발행한도 특례 및 회수금 재투자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 부의 전략적 투자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안보 전략분야, 신안보 혁신기업ㆍ후보기업, 신안보전략투자전문 회사 등 핵심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 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국무총리 소 속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전문기관 지정 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등을 받거나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로 부터 투자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신안보 후보기업으로 지정하고, 후보기업 중 신안보 전략분야의 매 출ㆍ연구개발 투자, 보안체계, 기술수준 및 경영역량 등 일정 요건 을 갖춘 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 지정ㆍ보안 위반 등의 경우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로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 도록 하고, 정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출연ㆍ출자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을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으로 하 여 「상법」상 발행한도 특례를 두고, 투자 회수금의 전액 재투자,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마.

혁신기업등에 모태조합 출자ㆍ보증ㆍ특별대출 등 금융지원, 기술 혁신 촉진 지원사업 우선지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출연금 ㆍ현금부담비율ㆍ기술료 특례 등 기술혁신 지원ㆍ특례, 실증 지원 및 데이터 제공ㆍ활용 지원, 연구개발 성과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원칙 및 개발기업의 민간사업 활용권, 전문인력 양성ㆍ연구인력 지 원사업 우선지원, 우선구매ㆍ판로지원사업 우선지원, 체계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ㆍ기술실증 등 협력 촉진, 국방첨단전력사업에의 참여 촉진, 수출 및 국제협력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 물리적 보안 및 사 이버보안 수준의 향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 는 합 병절차 등 특례,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인정을 규 정함(안 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밀엄수, 적극행정 면책, 청문, 보고ㆍ검사, 권한의 위임ㆍ위탁, 바.

비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비밀 누설 및 보고ㆍ검사 의무 위반에 대 한 벌칙과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를 정함(안 제34조부터 - 3 - - 4 - 제41조까지).

존 사.

기 에 혁신ㆍ후보기업으로 선정 된 자 및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 로 설립 된 회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 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전력 사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9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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