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나, 용어 정비만으로는 법적 효력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별개 문제
좋아지는 점
어려운 법률 용어를 한글로 전환하여 법의 접근성을 높임
규제 개선을 통해 푸드테크 혁신 촉진 및 산업 성장 촉진 가능성
국제화에 필요한 표준화된 용어 사용 기반 마련
국회 내 합의 도출를 위한 용어 통일의 기반 마련
걱정되는 점
용어 정비만으로는 법적 효력과 사회적 수용 사이의 간극 지속 가능성
규제 개선이 반드시 푸드테크 혁신과 일치하지 않아 정책 효과 의문 제기
급격한 규제 변경으로 산업 생태계 불안정 가능성
용어 변경 과정에서 원래 의미 상실 또는 혼란 심화 가능성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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