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예산 신청은 또 다른 세금으로 채워질까? 지방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7 ~ 10.16
- 제출일
- 2026.10.06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일부 보조 사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체계 구축
제재부가금 상향으로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감소
지역 자치단체의 관리 책임 강화로 투명성 향상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정보 공유
걱정되는 점
초기 비용 부담으로 지역 보조 사업 감소 가능성
규정 준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 부담 증가
과징금 부과로 일부 기업의 경영 방해 가능성
구체적 사례 부족으로 일반화된 부작용 예측 어려움
제안이유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제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지출 증빙자료 조작 등 단 순 부정행위에서 허위 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쪼개기 계약 등 부정수 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1) 그러나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ㆍ현장조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비 할 뿐만 아니라 지능화ㆍ다양화되는 부정수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 ㆍ현장조사 지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 행 제재부가금을 부정수급 유인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상향하 1) ‘26년 상반기 보탬e를 통해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사업 등 8,667건과 고위험사업 66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총 605건, 147억원의 부정수급 적발(’26.
7.
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1 - - 2 - 고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강화하기 위해 요건 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점검․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 고, 그 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고 그 부과ㆍ징수 요건을 확대 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안 제28조의6 신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수급 모니터링ㆍ점 검ㆍ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을 「지방보조금법」에 규정하 고, 현장조사 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보고ㆍ의견 진술 요구 등의 권한을 규정함.
나.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상향(안 제35조제1항 개정)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8배 이 내로 상향함.
다.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요건 강화(안 제35조제1항제2호 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라.
부정수급 점검 등 지원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6조의5제4호 신 설) 제36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 무에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를 추가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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