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당신의 예산 신청은 또 다른 세금으로 채워질까? 지방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7 ~ 10.16
제출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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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일부 보조 사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체계 구축

제재부가금 상향으로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감소

지역 자치단체의 관리 책임 강화로 투명성 향상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정보 공유

걱정되는 점

초기 비용 부담으로 지역 보조 사업 감소 가능성

규정 준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 부담 증가

과징금 부과로 일부 기업의 경영 방해 가능성

구체적 사례 부족으로 일반화된 부작용 예측 어려움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제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지출 증빙자료 조작 등 단 순 부정행위에서 허위 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쪼개기 계약 등 부정수 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1) 그러나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ㆍ현장조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비 할 뿐만 아니라 지능화ㆍ다양화되는 부정수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 ㆍ현장조사 지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 행 제재부가금을 부정수급 유인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상향하 1) ‘26년 상반기 보탬e를 통해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사업 등 8,667건과 고위험사업 66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총 605건, 147억원의 부정수급 적발(’26.

7.

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1 - - 2 - 고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강화하기 위해 요건 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점검․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 고, 그 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고 그 부과ㆍ징수 요건을 확대 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안 제28조의6 신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수급 모니터링ㆍ점 검ㆍ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을 「지방보조금법」에 규정하 고, 현장조사 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보고ㆍ의견 진술 요구 등의 권한을 규정함.

나.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상향(안 제35조제1항 개정)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8배 이 내로 상향함.

다.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요건 강화(안 제35조제1항제2호 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라.

부정수급 점검 등 지원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6조의5제4호 신 설) 제36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 무에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를 추가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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