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당신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산림보호직원 배치, 국민의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8 ~ 10.17
제출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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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법안은 법률 용어를 단순화하고, 산림보호직원 배치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의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나, 과원 상태를 '정원 초과'로 표현하는 등 용어 변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용어 변경의 범위와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법의 효력과 적용에 대한 혼란이 예상된다.

좋아지는 점

법률 용어의 단순화로 법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다.

산림보호직원 배치의 기준이 명확해져 관리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

어려운 표현을 대체한 언어로 일반인의 이해가 향상될 것이다.

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해져 법적 분쟁 감소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특정 용어의 변경이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용어 변경으로 인한 법의 적용 범위 모호성 증가 가능성 있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로 정책 결정 지연 가능성 있음

용어 변경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비용 증가 가능성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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