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교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8 ~ 10.17
제출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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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과 지방의회 간 소통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교육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교육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 교육 불평등 해소에 대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좋아지는 점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교육 행정기관의 책임성 강화로 지역 사회 신뢰 구축

기초지방의회와 교육지원청 간 정보 공유로 정책 결정 효율성 향상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촉진

걱정되는 점

법 시행 초기 교육 기관의 행정 절차 부담 증가 가능성

지역 교육 예산의 분배 불균형 심화 가능성

의견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유발 가능성

기초지방의회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 체계 미비로 정책 실행 지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 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복합시설, 교육경비 지원, 돌봄ㆍ교육복지, 통학안 전, 학교시설 개방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 또는 협 력하여 추진하는 지역교육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지역 주민 의 민원도 기초지방의회에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기초지방 의회는 관할 교육장에게 해당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 출석ㆍ설명ㆍ - 1 - - 2 -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주민대표기관인 기초지방의회를 통한 지역교육 행정의 설명 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 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 중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ㆍ학예와 관 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 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가 해당 사무에 대해 처리상황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듣고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 써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및 교육행정기관의 책임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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