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마을과 인접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공동 활용을 법적으로 허용하여 비용 절감 및 사업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함.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하지만, 기존 기반시설 활용 부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좋아지는 점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의 연계를 통한 자원 공유로 예산 절감 가능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 촉진
사업 기간 단축으로 투자자 유치 용이성 증가
기존 시설 활용으로 환경 파괴 최소화 가능성
걱정되는 점
법적 부재로 인한 중복 투자 가능성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과의 연계 부족으로 효과 미지수
개발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가능성
지역 간 격차 심화 가능성 (인구 이동 패턴 변화에 민감)
현행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주거ㆍ의료ㆍ복지ㆍ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마을을 조성하고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신규 시설 의 공급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 되는 기반시설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한 다른 법률에 따른 개 발사업의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자가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관 련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 라 필요한 기반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 - 1 - - 2 - 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 기반시설과의 연계ㆍ활용이 더욱 중요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우선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중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 업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에 연계개발사업을 통해 조성 되는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 울러, 은퇴자마을사업자가 연계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기반시설 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상호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 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 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 록 하여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기 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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