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집 팔 때 세금 계산이 훨씬 쉬워질 거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07 ~ 10.16
- 제출일
- 2026.10.06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주택 양도소득세의 '거주' 정의를 명확히 함. 주소와 실제 생활 간 차이를 반영해 납세자 예측성 높임. 그러나 재건축 등 특수사유 적용 시 기간 계산 복잡성 있음.
좋아지는 점
청산기간 연장으로 재산 유동성 향상
장기보유 혜택 확대해 투자자 이점 증가
건설업체와의 협의 시 개발 프로젝트 효율성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 소득 증대
걱정되는 점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따른 세금 예측 어려움
재개발 등 특수사유 처리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 높음
지역 사회의 주거 불평등 심화 가능성
납세자 교육 필요성 증가로 행정 비용 증가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제도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기간을 주요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적용되는 ‘거주’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근거가 다른 경우나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의 판단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거주’를 일정한 장소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실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근무ㆍ취학ㆍ질병ㆍ요양,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8조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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