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당신의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건설 프로젝트의 중간 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8 ~ 10.17
제출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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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건설공사의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해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며, 페이퍼 컴퍼니의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유연한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과 위험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좋아지는 점

건설사업자 간 직접적인 협력을 촉진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

발주자의 품질 관리 권한 강화로 공사 품질 개선 가능성

페이퍼 컴퍼니의 악용을 줄여 시장 신뢰성 향상

특정 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활용한 협업 촉진

걱정되는 점

건설사의 직접 참여 감소로 인해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

발주자의 서면 승낙 절차 강화로 행정 부담 증가

특정 업종에서는 제한으로 인해 혁신 속도 느려짐

법 준수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 경영 악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서는 전문건설 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 시에만 도급받 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하나(제29조제2항제1호), 종합건 설사업자 간에는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 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9조제6항).

그러나,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하는 경우 에는 불필요한 하도급으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 및 직접시공 능력과 상관없이 수수료 이득만 취하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형태 에 불과하며,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면 도급단계가 추가돼 직접시공하는 재하도급 전문업체는 실 시공금액이 줄어들어 품질 및 안전확보가 곤 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및 종합ㆍ전문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업체의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 - 1 - - 2 - 급을 제한하려 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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