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당신의 얼굴이 국경을 넘는 순간, 더 이상 숨을 쉴 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7 ~ 10.16
제출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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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등 위험 물품의 밀수를 막기 위해 생체 정보 수집을 의무화한다. 하지만 개인 정보 침해 우려와 경찰력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좋아지는 점

밀수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되어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특정 위험 물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 감시망 구축 가능하다.

여행자의 휴대품 관리 효율성 향상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보다 빠르고 정확한 위반 물품 감지 가능하다.

걱정되는 점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하며,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사기 범죄 발생 가능성 증가

특정 계층에 대한 감시 집중으로 사회적 차별 심화 가능성

생체 데이터 악용을 통한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

센서스 관리 부담 증가로 인력 부족 문제 심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관세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ㆍ운송수단 등을 검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자 등의 휴대품을 검색한 결과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을 휴대ㆍ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정된 세관 인력만으로 공항 출입국 경로를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한 제265조에 따른 검사ㆍ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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