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당신의 투자는 더 많은 수익으로 돌아올 거야! 벤처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8 ~ 10.17
제출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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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증시 상장 기간 연장. 2027년부터 적용 예정. 장점: 벤처 투자 활성화, 지역 경제 성장. 위험: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기업 재정 위험 증가, 시장 과열 가능성.

좋아지는 점

벤처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기술 발전 촉진

인구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 감소 및 재무 부담 완화

벤처 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걱정되는 점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 가능성

과도한 투자 경쟁으로 시장 불안정성 증가 가능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보다 늦게 나타나거나 제한적일 수 있음

기업의 확장과 함께 관리 부담 증가로 운영 효율성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벤처기업은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인 만큼, 민간의 벤처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상 유인이 필요함.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벤처투자 유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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