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당신 월급에서 또 떼어갑니다: 발달지연 아동을 법적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8 ~ 10.17
제출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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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발달지연 아동을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규정해 지원 공백 해결 및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현재는 법적 사각지대 존재로 지원이 제한적.

좋아지는 점

발달지연 아동의 진단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기존 장애아동 지원 대상 외에도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재평가를 통한 지원 기간 연장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성

중앙 및 지역 지원 센터 간 연계 강화로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걱정되는 점

법 시행 후 초기에 지원 체계 운영 미숙으로 아동 방치 가능성

재평가 과정에서 아동 상태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 부재

지역 센터 간 협력 부족으로 발달지연 아동 지원 지연 가능성

지원 기간 설정의 복잡성으로 아동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조정 어려움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9세 미만 아동이라도 장애가 있다 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장애아동에 포함하여 발 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지연아동은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 지 않아 장애가 예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아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방식으로만 지원되고 있고, 발달지연의 기준과 평가ㆍ재평가 및 지원 종결 후 연계 절차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의 공백과 불확 실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지연아동을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정의하되 현행 장애아동 지원대상은 그대로 유지하여 지원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부터 평가, 조기개입, 재평가, 지원 의 조정ㆍ종결 및 교육ㆍ보육ㆍ의료ㆍ복지서비스로의 연계까지 체계 - 1 - - 2 - 적으로 지원하며, 발달지연아동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명시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9세 미만의 아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영역에서 유의한 지연이 확 인되어 조기개입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아동(장애아동은 제외함)을 “발달지연아동”으로 정의 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장애 및 발달지연의 조기발견ㆍ조 기개입, 재평가 및 필요한 지원으로의 연계ㆍ전환 대책을 포함하고,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지연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3호, 제8조제1항제4호의 2 신설,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3 신설).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의 대상에 발달지연아동을 포함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ㆍ대기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장애의 조기발견 대상에 발달지연아동을 포함하고, 발달지연아동 에 대한 평가, 조기개입, 주기적 재평가, 지원의 조정ㆍ종결 및 관 계 기관과의 연계 등 지원체계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마.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에 발달지연아동을 포함하고, 발달지연아 동의 지원기간과 장애아동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연속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신청ㆍ선정 등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을 발달지연아동에 게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1조의3 신설 및 제33조제1항제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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