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공제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위험 관리 비용 완화 및 재해 사망 사고 감소 목표. 현재는 제품 결함만 보상하던 공제가 이제 더 넓은 범위(회원 경영 손실, 직원 복지, 재해 지원 포함)로 확장됨. 건설, 엔지니어링, 방위산업 등 다른 분야의 공제와 비교해 더 포괄적임. 그러나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참여 촉진 필요.
좋아지는 점
다양한 위험(사업 손실, 직원 복지, 재해 등)을 하나의 공제로 처리 가능해 위험 관리 효율성 향상
중소 제조업체의 보험 비용 부담 완화로 경쟁력 유지 및 경영 안정성 증대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 위험 관리 체계 구축 가능성
조합원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산업 생태계 안정성 증진
걱정되는 점
보조금 지원 범위 제한으로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 저조 가능성
과잉 보조금으로 예산 낭비 및 관리 주체 책임 증가 우려
기존 공제 범위 확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예: 재정 부담 증가) 발생 가능성
다른 산업과의 공제 범위 충돌로 정책적 일관성 약화 가능성
현행법 제40조를 근거로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은 기계ㆍ부품ㆍ소 재산업 등 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이행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수 행하고 있음.
공제사업은 기업의 사고, 재해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나, 현행법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 는 공제사업만으로 한정되어 자본재산업 영위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위험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공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2025년)’을 보면, 제 조업은 건설업 다음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임에도 불구 하고 제조업을 대표하는 자본재공제조합의 공제사업 범위의 제한으로 재해사망 등 포괄적으로 위험을 보장받기 어려움.
* 제조업 사고사망자 : 158명(150건)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자 : 286명 - 1 - - 2 - (267건)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해당 산업발전을 위한 공제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위험에 대응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음.
이에, 제조업체들이 사고나 재해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손해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 고자 함(안 제41조제3호).
또한 자본재산업은 주조ㆍ금형 등 뿌리산업부터 기계장비, 부품, 소 재, 장비산업까지 전ㆍ후방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제 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됨.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 제조업 통계(종사자 10인 이상, 2023년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제조업 기업체의 97.
3%, 종사자의 69.
0%, 생산액의 32.
7%를 차지하는데, 대기업에 비해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이 제한되고, 보험료 지출부담으로 보험가입률 이 낮아 리스크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내에서 공제의 가입 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본재 산업 영위업체의 위험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 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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