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12 ~ 10.21
제출일
2026.10.08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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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 는 금지행위를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 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빠르게 변하는 통신시장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고,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므 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 는 부담이 있음.

이에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 써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 1 - - 2 -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시정방안을 적 은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행위를 다시 한 경우나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등에는 방송미디어통 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의의결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는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3조의3 신설).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거짓 신청이나 불이행 등의 경우 동의의 결을 취소하고, 중단된 심의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함(안 제 53조의4 신설).

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 한 자에게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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