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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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사회재난은 유형별로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사회 환경 변 화로 기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신종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복잡한 절차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특정관리대상지역 의 지정ㆍ관리, 사회재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 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등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며, 조문 이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 - 2 - 가.

국가핵심기반 관련 규정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정의를 삭제함(현행 제3조제12호 삭제).

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에 따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사회재 난대책법」”을 명시하고, 조문 이관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 함(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의4제1항).

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및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 함에 따라 삭제함(현행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66조 의11 및 제66조의12 삭제).

라.

다중운집 시 안전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사회재난대책 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벌칙 규정을 정비함(안 제78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재난대책법안」(의안 번호 제21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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