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전담 기관 설립으로 산업 혁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10.15 ~ 10.24
- 제출일
- 2026.10.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김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진흥원 설립 및 관련 기관 재편를 통해 산업 연계성 강화. 교육, 인력 양성, 품질 관리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 예정. 그러나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과정에서 초기 조정 어려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김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촉진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 혁신 및 산업 고도화
종자부터 가공까지 전 주기적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제품 품질 향상
기존 기관의 역할 재정획계산서를 통해 중복 투자 방지 및 효율성 증대
걱정되는 점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과정에서 갈등 발생 가능성
기존 기관의 역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지연
비밀 누설 방지 규정 미립으로 인한 정보 보안 취약성
유사 명칭 기관과의 혼란으로 인한 정책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김 교역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종자ㆍ양식ㆍ가공ㆍ품질관리 등 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조정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관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존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을 중심으로 김 산업 관련 기관 간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김 산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진흥원 추가(안 제7조 및 제8조).
나.
김 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다.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의 법인격 및 수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2).
라.
김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6조).
마.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칙과 한국김산업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28조 및 제29조).
바.
진흥원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설립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 등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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