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제안이유 최근 10ㆍ29 이태원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 보시스템의 마비 등 그간 경험하지 못한 신종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 하고 있어 잠재 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 등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사회재난은 인적ㆍ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어렵고, 유형과 주관기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와 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여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대비 체계 강화가 필요함.
한편 다중운집 재난의 예방,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 개별법이 없는 사회재난 유형의 관리 제도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때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각 조문을 추가하여 운영하였고, 이는 모든 재난 에 공통되는 기본이념,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응ㆍ복구 등의 관리제도 와 일부 사회재난 유형에만 해당하는 제도가 혼재되어 ‘기본법 체계’ - 1 - - 2 - 의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회재난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관리 제도를 신설하여 변화하 는 사회재난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 사각지대 관리 강화가 필요함.
잠재 위험 발굴ㆍ분석을 규정하여 신종 위험에 대비하고, 사회재난 대책기간의 운영, 정책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비체계 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개편하고, 국가핵 심기반의 지정ㆍ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등을 이 법으 로 옮겨 개선ㆍ보완하는 등 사회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관리지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재난 발생 위 험이 높거나 조사 결과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 역을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사회재난 관리지역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수행 하도록 함.
나.
재난 위험성 제거를 위한 장ㆍ단기 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 관리지역의 위험성 제거를 위 하여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재난 관리지역(민간 소유 지역 제외)의 위험성 제거를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 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잠재적 위험 요소의 발굴ㆍ분석 및 평가 등(안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ㆍ분석하여 평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 관리체계에 관하여 연구하도록 함.
라.
사회재난 대책기간 운영(안 제8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 시기ㆍ각종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 회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하여 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 도록 함.
마.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지정,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의 보호ㆍ관리 실 태를 점검하고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 도록 함.
바.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안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 - 3 - - 4 - 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 자나 행사의 주최자에게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 게 해산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제13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ㆍ행사 개 최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이행ㆍ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지역축제 ㆍ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 에 신고토록 함.
아.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4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재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정책협의회를 구성 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
과태료(안 제17조) 지역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수리된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 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5 -.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