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원 설립 지원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국가 자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12 ~ 10.21
제출일
2026.10.08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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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소유재산의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며, 지역 산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인 '강원과학기술원법'의 통과 없이는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국유재산의 무료 사용으로 과학기술원 설립 절차 간소화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체계 구축

국가 자산 활용으로 민간 분야와의 협력 증진 기회 제공

법률적 안정성 확보로 기관 운영 효율성 증대

걱정되는 점

관련 법안 통과 실패 시 기능 제한 및 지연 발생 가능성

국유재산 관리 부실로 인한 자원 배분 문제 발생 가능성

법규 간상이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 증가

기관 설립 지연으로 지역 산업 성장 촉진 효과 퇴색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강원과학기술원법」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강원과학기술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ㆍ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과학기술원법안」(의안번호 제21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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